서울시, 준공업지역 대개조 본격화...변화된 용적률 체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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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8:02 댓글 0본문
1. 서남권을 시작으로 준공업지역 대개조가 실현됨.
2. 기존 제도를 단순화하여 용적률을 늘려 사업성을 향상시킴.
3.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확대.
4. 업무, 상업, 연구시설로 개발하면 상업지역으로 조정 가능.
5. 새로운 제도는 발표 즉시 시행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TF 운영 예정.
[설명]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 준공업지역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늘리고,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는 발표 즉시 시행되며, 계획구상 단계부터 TF를 운영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용적률: 건물을 건축할 때,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평방미터 비율을 말합니다.
- TF (태스크포스): 특정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작업그룹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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