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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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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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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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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세관이 한 해 동안 공공조달 및 국민생활 물품의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했고, 이 중에는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었다.
2. 원산지 라벨을 변경하여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오인 판매한 2개 업체와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되었다.
3.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울세관은 계속해서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원산지표시: 제품의 생산지나 출시 국가를 표기하는 것을 말함.
- 라벨갈이: 원산지 라벨을 변경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일컬음.

[태그]
#China #Vietnam #원산지표시 #라벨갈이 #국산 #서울세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건전한시장 #물품위반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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