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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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0:17 댓글 0본문
1. 정부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이 출산 2년 내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 적용 대상은 2021년생 이후 자녀로, 이번 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3. 악용 가능성 우려로 지배주주 자녀에게 주어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제외된다.
4. 근로자의 자녀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뉴스 내용]
정부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 2년 내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명의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지배주주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출산지원금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적용대상이 2021년생 이후 자녀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비과세: 어떠한 소득이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급 적용: 새로운 법률 등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신규 법령이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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