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가구소득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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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02:19 댓글 0본문
1.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2.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1인 가구의 연소득 문턱을 4200만원에서 5834만원으로 낮추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준다.
3.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도 60% 수준에서 지원하며,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4.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하고, 성실납입자에게는 자산관리와 채무상담을 제공하는 방침이다.
5.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 가구소득: 가계 내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한 총액
- 비과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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