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완화 및 군인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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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05:17 댓글 0본문
1.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여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낮춘다.
2.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및 정부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3.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며, 자산형성을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가구소득이 중위 250% 이하인 청년들이 매월 납입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계좌.
- 군장병: 군인 중 현역 복무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 군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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