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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로 마련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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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0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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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로 마련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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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이 중위소득의 180%에서 250%로 완화됨.
2.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제공.
3.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9∼34살 청년만 가입 가능.
4. 이 완화 조치로 고소득 가구 속한 청년도 지원 대상 확대.
5.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흥행 실패에 대한 대책 마련 중.

[용어 해설]
- 청년도약계좌: 5년간 일정 금액을 적금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 가구소득: 한 가정이나 가족이 벌어들이는 소득.
- 비과세 혜택: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혜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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