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소득세 비과세...기업도 혜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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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00:16 댓글 0본문
1.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 최대 2회까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4. 출산지원금은 기업에게 인건비로서 비용 인정됩니다.
5. 기재부는 9월 정기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출산지원금: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2회까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혜택.
- 근로소득: 일정한 종사의 대가로 받은 급여, 월급, 주급 등으로 얻는 소득을 뜻함.
- 증여세: 부모나 친인척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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