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자의 실수로 6700억 경매 매물에 0이 3개 더 더붙인 사실상 구제 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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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11:37 댓글 0본문
1. 서울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에 낙찰되었지만 다른 매물은 6억 8000만원에 낙찰됨.
2. 입찰자가 6억 7000만원을 실수로 0을 세 개 더 작성해 670억원으로 낙찰가를 쓰고 잔금 납부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됨.
3. 부동산 경매에서 실수로 낙찰가를 잘못 적는 경우 구제가 쉽지 않음.
4. 올해 수도권에서는 거액의 보증금을 날린 수천억 낙찰가 사례가 총 8건 발생.
[설명]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전용 85㎡ 매물이 6700억에 낙찰되었지만 동일한 매물은 6억 8000만원에 낙찰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응찰자가 실수로 6억 7000만원을 낙찰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낙찰가를 잘못 적은 경우 구제가 어려운데, 이번 사례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실수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올해 수도권에서 총 8건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낙찰가: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매각된 금액을 가리키는 용어.
- 입찰보증금: 부동산 경매 참여 시 입찰자가 지불해야 하는 일정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가 정식으로 낙찰되었을 때 잔금을 납부할 보증으로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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