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에 1조6000억원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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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20:19 댓글 0본문
1.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 삼성전자에 1조6000억원 배상금 판결
2.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고의적이라 주장
3. 삼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 침해 부인
4. 넷리스트, 삼성에 대해 이미 4260억원의 배상금 징수
5.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측, 평결에 대한 입장 밝히지 않아
[설명]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조6000억원(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삼성의 특허 침해를 고의적이라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넷리스트는 지난해 삼성으로부터 4260억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삼성과 넷리스트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 배심원단: 법정 소송에서 증인과 증거를 듣고 판단하는 심리회의체
-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분석 및 인텔리전스 등의 컴퓨팅 서비스 제공
- 라이선스: 특허 등 다른 사람의 지식, 기술, 특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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