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와 특허 소송에서 1억1800만 달러 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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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00:04 댓글 0본문
1. 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와 특허 소송에서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원) 배상 패소.
2. 배심원단이 고성능 메모리칩의 데이터처리 가속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로 인정.
3. 삼성전자, 넷리스트에 3억300만 달러 배상키 후 1억18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
[설명]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사 넷리스트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1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성능 메모리칩의 데이터처리 가속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 고의적 침해로 판단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서 패한 두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의 투자금 및 상호특허협력 계약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특허소송: 기술적 발명에 대한 보호권을 주장하거나 침해당한 경우에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소송.
2. 배심원단: 법정에서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는 법정 소송에 참여하는 단체.
3. 침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률적 분쟁이 생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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