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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에 1660억 원 배상금 지급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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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0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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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에 1660억 원 배상금 지급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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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가 미국 넷리스트에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판결을 받았다.
2.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 문제로 판결을 내렸다.
3.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된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설명] 삼성전자가 미국 넷리스트에 대해 특허 침해로 인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기술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삼성전자가 최대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된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를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허 침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
-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배상금: 소송에서 패배한 쪽이 상대방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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