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에 1조600억원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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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08:19 댓글 0본문
1. 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에 1조6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고의적으로 판단했으며 최대 3배까지의 추가 지급도 가능성 있음.
3.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4.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주장을 반박하며 관련 소송 진행 중.
[설명]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1조6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행위를 고의적으로 판단하고, 지불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판사의 결정도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이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메모리 모듈에 사용된 것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라며 반박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특허 침해: 다른 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배심원단: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참여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판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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