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통신요금 장기연체에 대한 추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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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14:29 댓글 0본문
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됨.
2. 통신 요금 30만원 미만을 3년 이상 연체하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됨.
3. 추심 연락 유예 및 제한요청권도 존재함.
[설명]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통신요금 장기연체에 대한 추심이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추심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되며,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한 소액 통신 요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추심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상환을 돕는데 일조합니다.
[용어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심 압박을 제한하는 법.
- 추심 연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
- 소멸시효: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무가 소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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