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위로 식품운송업 등록 삭제되는 지입차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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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4:42 댓글 0본문
1. 보복으로 지입차주들의 식품운송업 등록이 삭제됨
2. 고려운수, 한진과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용역 분쟁
3. 지입차주들은 냉동탑차로 용역 수행
4. 식품운송 활동 제약으로 사업활동 제한
5.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결정
[설명]
고려운수가 한진과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용역 분쟁으로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면서 보복으로 지입차주들의 식품운송업 등록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입차주들은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배제되어 사업활동이 제한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인지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식품운송업: 음식물 등의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 지입계약: 자동차나 기타 운송수단을 임대하거나 도급받아 사용하는 협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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