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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규제, 이복현 감독원장의 촉발로 가계부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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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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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 규제 이복현 감독원장의 촉발로 가계부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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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신용대출의 만기와 한도를 제한하며 가계부채 증가 억제
2. KB국민은행,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하여 대출 수요 억제
3. 우리은행도 주담대 총량관리 계획 시행으로 한도 축소 및 모기지보험 제한
4. 은행권의 대출 관리 대책은 이복현 감독원장의 압박으로 시행됨

[설명]
금융감독원 이복현의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을 축소하고 주담대 총량을 관리하는 등의 조치로 가계부채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준말로,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주는 대출
2. 모기지보험(MCI, MCG):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할 때 부담하는 보험료
3. 가계부채: 가계 내에서 발생한 부채로, 개인이나 가정의 총 빚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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