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신사 멀티호밍 제한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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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20:33 댓글 0본문
1. 공정위가 무신사의 다른 플랫폼 입점 제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
2. 무신사, 입점 브랜드들이 경쟁 플랫폼과 거래를 제한했다는 의혹 받아.
3. 일부 브랜드와의 계약에서 경쟁 플랫폼 진출 제한, 매출 집중 조건 설정된 것으로 전해져.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멀티호밍 제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입점 계약서에 제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며,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멀티호밍: 한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 기업이 다른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2. 입점 브랜드: 특정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
3. 시장 지배적 지위: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지니는 지배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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