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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신생아 출산가구 1순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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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17: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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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신생아 출산가구 1순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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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1순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2.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
3.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 입주 조건 완화 예정
4. 국토부, 관련 법 개정안 발표
5.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 예정

[설명]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강화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에게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폐지됩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공임대주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공사를 행해 임대하는 주택
- 우선공급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
- 행복주택 :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

[태그]
#PublicHousing #입주조건완화 #공공임대주택 #국토부 #신생아출산 #가구원수 #면적제한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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