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88% 집중, 매입임대 주택 1091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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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17:40 댓글 0본문
1. 국토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주택 1091가구를 모집한다.
2.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다.
3. 든든전세형은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된다.
[설명]
국토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 1091가구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월세형과 든든전세형이 있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약 88%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양전환은 6년 임대 후에 분양 선택이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는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자산은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든든전세형은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용어 해설]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이 가능한 주택 유형
- 든든전세형: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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