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절차 단축, 투자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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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02:32 댓글 0본문
1. 상장폐지 절차 단축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절차를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2. 좀비기업 대응
좀비기업의 상장폐지가 장기화되면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될 우려가 있어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3. 상장 적격성 심사 단축
상장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은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용어해설]
1) 상장폐지: 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장한 후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2) 좀비기업: 실질적인 경영활동이나 성과가 없는 기업으로, 주가조작 등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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