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절차 단축 검토...금융당국, 기업 개선 기간 최장 4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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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05:01 댓글 0본문
1. 상장사 폐지 절차 단축 방안
금융당국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개선 기간 최장 2년
코스피 상장사의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폐지 심사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3. 주주 피해 고려한 절충안
상장폐지 심사 기간 동안 주주들의 피해를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상장폐지: 주식이나 증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한 기업이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상장 취소되는 것.
2) 회생 기회: 기업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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