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보험사기 알선·광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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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7 23:07 댓글 0본문
1.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회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2. 보험사기 알선·광고 처벌
앞으로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 SNS를 통한 보험사기 예방 효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알선, 광고 등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4. 관계자 가중처벌 삭제
개정안에서는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형평성 문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 해설]
1) 보험사기특별법: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2) 알선: 도움을 청해서 일을 꾸려주거나 기회를 연결해 주는 행위.
3)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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