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위한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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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9 02:00 댓글 0본문
1. 한국타이어,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가장 많이 발생
대기업 중에서 하도급 대금 결제 기한을 가장 많이 넘기는 회사는 한국타이어로 밝혀졌다.
2. DN, 하이트진로, 부영 등 결제 비율 30% 미만
DN,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3. 84%의 대금 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짐
지난해 상반기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로 집계됐다.
4. 60일 이내 중 결제 기한 가장 많이 준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4%에 그쳤다.
5. 3%의 원사업자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분쟁조정기구는 전체 사업자 중 3%에 해당하는 98개에 그쳤다.
[용어해설]
1) 하도급법: 대금 결제 기한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법률.
2) 현금성 결제: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
3) 분쟁조정기구: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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