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증명발급 업체들,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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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00:33 댓글 0본문
1. 대학 증명 발급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 업체들은 95% 가량 시장 점유하며 증명 발급기 가격을 2.7배 올리고 수수료도 인상하며 부당 수익을 취했다.
3.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로 시정명령과 11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설명] 대학 증명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등 3사는 시장을 독점하며 증명 발급기 가격을 2.7배 인상하고 수수료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1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학 증명서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학 재정 부담과 취업 준비생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증명 발급 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졸업, 성적 등을 인증하는 기기
- 부당이익: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닌 한 업체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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