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서명 빠진 계약서 발급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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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14:30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업체가 서명 빠진 계약서 발급한 사례 적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발동
3. 수급사업자에 PC 슬래브 생산을 위탁한 ㈜자연과환경 행위 조사
4. PC란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제품, 슬래브는 구조물 바닥 형상 구성부재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인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발급할 때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누락하거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앞으로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제품
- 슬래브: 건축물의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는 판 형상의 구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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