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세정지원 대상 6만5000개 법인에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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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8:21 댓글 0본문
1.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110만9000개 법인 중 12월 결산법인은 4월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2. 세정지원 대상 6만5000개 법인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 총 6만5000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세정조치를 실시.
[용어 해설]
1) 법인세: 법인이 법인이 성사하여 영리사업을 영위하거나 시행하는 법인 연맹 및 조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 연결납세방식: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관하에 속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 납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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