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불리한 약관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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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0:04 댓글 0본문
1.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약관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9개 대여업체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불리한 약관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기 점검 의무 회피
조사 결과, 8개 업체 중 8곳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떠넘기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일부 업체는 점검 사항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3.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약관에는 4곳의 업체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소비자 주의 요구
한국소비자원은 불리한 약관 수정을 업체에 요구하였으며, 소비자에게도 거래 조건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용어 해설]
1) 전동킥보드: 전기로 구동되는 킥보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이동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2) 거래 조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시 적용되는 조건, 약관 등.
3) 점검 의무: 이용자가 사용 전 기기를 점검하고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
4) 책임 회피: 사고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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