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시 주의사항, 알릴 의무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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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10:18 댓글 0본문
1. 건강검진 결과 고지
건강검진 결과 및 질병 의심 소견 등을 보험 청약시 반드시 고지해야 함.
2. 질병 이력 미고지 시 consequences
치료 이력을 미고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3. 보험 가입 시 5년 이내 입원 사실 고지
5년 이내의 입원 사실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고지 시 보험 해지 가능성 높음.
[용어 해설]
1) 알릴의무: 보험 가입 시 자세하게 알려야 하는 사항. *미고지 시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 있음.
2) 투약: 약을 복용하는 행위. *치료 이력 미고지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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