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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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20:29 댓글 0본문
1. 대법원,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
2.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보는 판례 변경.
3. 소정 근로를 제공한다면 정기 상여금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
4. 특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정기 상여금을 받는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
[설명]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 변경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했습니다.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에는 정기 상여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정기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상임금: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요구되었던 과거 판례 중 하나로,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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