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소송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23:18 댓글 0본문
1.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소송에서 영풍·MBK 측의 가처분 신청 기각됨.
2. 법원이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3. 영풍·MBK는 본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
4.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확보에 힘쓸 예정.
[설명]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소송에서 법원이 영풍·MBK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영풍·MBK는 본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의 결정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자사주 공개매수: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행위
2. 캐스팅보트: 수립된 회사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주주 또는 기관
[태그]
#Koreazinc #영풍 #MBK #자사주공개매수 #법원판결 #의결권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