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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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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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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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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사업 분야 신설
- 국가전략기술에는 HBM 등 각광받는 기술 포함
-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 혜택

2.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

3.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 안정 조치
-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연장
-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가 배제됨

4.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 완화
- 대출자가 대출금을 보유하고 상환해도 소득공제 적용
- 주택 가액 기준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용어 해설]
1) 신성장·원천기술: 혁신, 창업, 원천연구 등 신규 경제 성장 동력과 기술 개발 분야
2) HBM: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

#tax #technology #entertainm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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