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소비자를 위한 거래조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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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3:55 댓글 0본문
1. 9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거래 조건 조사
한국소비자원이 9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기 점검 의무와 사고 책임 부재
조사 결과, 8개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4개 사업자는 점검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 등 기기 점검의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4개 사업자는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을 거래 조건으로 제시했다.
3. 소비자 인식 부족
설문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자 중 72.9%가 이용자가 기기 점검해야 함을 알지 못했다.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던 소비자는 3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개선을 위한 권고서 제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기기 점검 항목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용어 해설]
1) 약관: 조직이나 기업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약속 등을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공표하여 지키도록 하는 문서.
2) 면책 조건: 특정 상황이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3) 건인 비: 소비자가 정해진 위치 이외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한 경우 가지고 갈 때 발생하는 추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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