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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B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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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4: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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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CB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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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전환가액 산정·조정 방법을 개선한다.
2. 주주총회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70% 미만의 최저 전환가액을 적용할 수 있고, 콜옵션 행사자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일부 기업들이 최저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정관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최저한도 예외 적용을 허용했다.
4.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허용했다.
5.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시가반영을 보장한다.

[용어 해설]
1) 전환가액: 주식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가격.
2) CB: 전환사채(Corporate Bond)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식 주식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
3) 콜옵션: 일정한 가격으로 CB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4) 리픽싱: 주가의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

#finan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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