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라스트라다, 허위 신원정보 공개로 4.5개월 영업중단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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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4:28 댓글 0본문
1. 사크라스트라다, 허위 신원정보로 행위금지 및 과태료 부과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광고를 해 영업중단 및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2. 대표 개인 검찰에 고발
허위 신원정보 게시한 사크라스트라다 대표 개인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3. 행위금지 및 공표 명령
행위금지와 함께 해당 쇼핑몰은 임시중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정위로부터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해야 한다.
[용어해설]
1) 행위금지: 특정 행위의 중단이나 제한을 명령하는 법적 조치.
2) 과태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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