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도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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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00:48 댓글 0본문
1. 플랫폼법 도입 필요성 강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대형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한다.
2. 4가지 행위 규제로 공정 경쟁 촉진
플랫폼법은 규모,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의견 분분, 취지와 필요성 공감
소비자 단체 간 의견은 분분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플랫폼법 도입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 국내외 사업자 간 규율 차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플랫폼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
2) 자사우대: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멀티호밍: 플랫폼 기업이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수용하거나 협력하는 행위.
4) 끼워팔기: 플랫폼 기업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하는 행위.
5) 최혜대우: 플랫폼 기업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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