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회장 vs. 영풍-MBK, 가처분 신청 소송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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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4:43 댓글 0본문
1.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서를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2. 영풍정밀은 MBK를 배임으로 지목하고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
3. MBK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며 고려아연의 주장을 부정하고 반박.
4. 양측은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소송을 급송하며 각별한 주의 진행 중.
[설명]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 MBK 사이의 경영협력계약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전개 중입니다. 고려아연 회장은 MBK와의 계약을 배임이라 주장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영풍정밀은 MBK의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K 측은 이를 부정하고 반론했으며, 양측은 가처분 소송의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함.
- 배임: 타인의 이해를 저해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위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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