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 문제, 양도세 감면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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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00:03 댓글 0본문
1. 공전협, 양도소득세 부과 비판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2. 강제수용 원주민들의 피땀 흘린 집과 농토 강탈 문제 제기.
3. 토지 가격 격차 문제로 형평성 부재 지적.
4. 공전협, 토지 수용방식 개선과 주민 참여 촉구.
[설명]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강제수용지구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비판하고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강제수용을 통해 집과 농토를 빼앗겨온 원주민들의 피땀흘린 노고가 업무화되고 있으며, 토지의 가격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전협은 토지 수용방식의 개선과 주민 참여를 요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
- 강제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무상 또는 보상하여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형평성: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에 대해 동일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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