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신청, 영풍과 MBK파트너스 가처분 신청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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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20:38 댓글 0본문
1.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2. 재판부는 공개 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도 위법성을 부정했다.
3. 영풍은 자사주 매입 가격이 고려아연 주식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고려아연은 23일까지 의결권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나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이 다시 한 번 기각되었습니다. 영풍은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의도를 재판부에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려아연은 의결권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재판이나 법률상의 처리를 위해 재판부나 당사자가 재판장소에 있는 채 쟁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확정하는 것.
- 경영권: 기업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주식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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