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관련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예외 사유 최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09:18 댓글 0본문
1. 전환사채 관련 공시 강화
금융당국은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발행사는 콜옵션 행사자의 세부 정보와 정당한 대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2. 전환가액 조정 예외 최소화
리픽싱의 예외 적용 사유는 주주총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전환권 가치 희석 시 전환가액을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정했다.
3.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응
전환사채 시장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전환사채(CB):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과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 등의 조건이 붙는다.
2) 콜옵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전환사채의 콜옵션은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채권을 행사할 때 사용된다.
#convertiblebonds #disclosure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