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금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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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6:19 댓글 0본문
1.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2. 4012개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시작하며, 다음 달 중에는 일부 금융회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3. 서비스는 본인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신용거래를 차단하고, 해제할 때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설명]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참여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이 본인 동의 없이 발생하는 신용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인증을 해야하며, 해제 시에도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신용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서비스
2.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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