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사기 방지 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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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22:37 댓글 0본문
1. 은행, 보험사 등 4천여 금융회사 참여
2.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에 대한 대응 강화
3. 사전 신규 여신거래 차단 시스템 도입
4. 대부분의 금융회사 오늘부터 서비스 제공
[설명]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법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4천여 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오늘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는 다음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
2. 명의도용: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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