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홍콩 ELS 사태에 대한 2차 현장검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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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06:36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홍콩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검사 예정.
2. 금융당국은 판매사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배상 요구.
3. 은행권은 불완전판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자율배상에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임.
[용어 해설]
1) ELS: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로, 주식과 파생상품의 특징을 결합한 상품.
2) 자율배상: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잘못 판매한 상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체적으로 배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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