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래미안 아파트, 부적격으로 취소되거나 당첨 포기자 50가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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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02:33 댓글 0본문
1. 서울 서초구 래미안 아파트에서 부적격으로 취소되거나 당첨 포기하는 사례 발생.
2. 래미안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약 20억 원 시세차익 아파트, 경쟁률 527.3대 1.
3. 만점 통장 보유자 등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하거나 포기하며 잔여 물량 50가구 발생.
[설명]
서초구 래미안 아파트에서 부적격으로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부적격이나 포기로 남은 잔여 물량은 전체 일반분양 물량 중 17%에 해당하는 50가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경쟁률도 527.3대 1로 치열했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취소되거나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등의 이유로 당첨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 잔여 물량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잔여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청약: 주택 구매를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 경쟁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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