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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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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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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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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소송으로 패소하고 210억 원 배상해 회생절차 개시.
2. 회생12부, 내년 3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결정.
3. 법원, ARS 절차 끝내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설명]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 패소하고 210억 원을 배상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ARS 절차 끝내고 현재 회생절차를 개시할 원인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피자헛과 채권자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어 해설]
1. 회생절차: 기업이 파산이나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채무 정리를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2. ARS: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면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

[태그]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ARS #채무정리 #파산 #구조조정 #회생계획 #채권자 #법원결정 #가맹점주 #패소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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