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도 무주택자 인정, 공급 확대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45 댓글 0본문
1. 수도권 빌라 보유자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됨.
2.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으로 공시가 5억원 이하인 빌라도 무주택 인정.
3.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확대.
4.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
[설명]
18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뤄진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포함한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새로운 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되며, 빌라를 구입한 날짜에 상관없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로써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용어 해설]
- 주택청약: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이 정부나 관련 기관이 주최하는 청약행사에 참여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
- 공시가격: 주택 시장에서의 공시된 가격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시세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태그]
#무주택자 #수도권 #주택청약 #규칙개정 #입주자모집 #공급확대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