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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기 예방,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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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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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사기 예방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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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을 위해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청년 구직자 A씨, 화상면접 앱 설치를 요구받아 악성앱 설치 후 개인정보 탈취 피해 발생
2. 가짜 채용공고로 접근해 화상면접으로 악성앱을 설치시키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방식 주의보 발령
3. 금감원, 유사 악성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여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음

[설명]
최근 청년 구직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구직자들을 화상면접을 이유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탈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채용과정에서 개인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직 중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거래사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전화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얻어 사기를 치는 수법
- 악성앱: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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