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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사업 자의 수수료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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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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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및 중소사업 자의 수수료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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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2월 14일부터 연간 매출 30억 이하의 영세 및 중소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낮아집니다.
2. 매출 1000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3년간 동결됩니다.
3. 금융당국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수수료율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명] 영세 및 중소사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연간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자는 평균 8.7%의 수수료 인하를 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나온 것으로, 304만6000곳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출 1000억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년간 동결되며, 새로운 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용어 해설] 수수료율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는 비율
가맹점 -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또는 사업장
PG 사업자 -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로,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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