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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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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7 2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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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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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자는 20년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업체에서 일할 수 없게 됨.
2. 각 범죄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이 설정됨.
3.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4. 배송 대행 종사자는 범죄 전력을 경찰청 조회해야 함.
5.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처리.

[설명]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과자가 배달기사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을 설정했다. 범죄 유형마다 취업 제한이 다르며, 종사자나 취업 희망자의 범죄 경력 조회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용어 해설]
- 소화물 배송 대행: 택배 서비스나 배달업체에서 짐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급 물류 인프라의 발전과 물류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률
- 교통약자: 이용 편의가 불편한 사람들, 예를 들어 장애인 등
- 경찰청: 국내 경찰 조직의 최상위 기관으로,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담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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