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과징금 감경 상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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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2:50 댓글 0본문
1.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불공정행위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인 50%에서 70%로 과징금 감경 상한선을 확대한다.
2. 자진시정 및 조사·심의 협력 시 최대 70% 과징금 감경 가능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자진시정하면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의 감경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최대 감경 상한선을 70%로 높이기로 결정되었다.
3. 자진시정 제고로 신속한 피해 구제 기대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
[용어해설]
1) 하도급법: 일정 규모 이상의 하위 수급자가 과도한 가격 압박, 불합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
2) 과징금: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거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부과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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