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 대부업체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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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6:37 댓글 0본문
1.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 구제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업체 피해자를 위해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 불법 추심에 대한 대부계약 무효화 지원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 사건에 대해서도 계약 무효화를 통한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3.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용어해설]
1) 대부업체: 불법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 기업 또는 개인.
2) 무료 소송대리: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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