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계약 피해자 지원사업 선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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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8:39 댓글 0본문
1. 금감원과 법조계대표단 대부계약 피해자 지원
금융감독원과 법률회사들이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불법 대부계약 사례 소송 지원 완료
첫 사례로 반사회적 행위를 동반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와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3. 대부계약 무효화와 보상 지원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금감원은 피해자를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대부계약: 높은 이자로 대출하는 제도로, 불법 대부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규범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대부계약과 성착취 추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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